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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도움을 바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uddh**** 공감0
조회630 작성일8/26/2008 5:11:41 PM
예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나오면서 2일동안 일한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금액은 150불
주인의 친구란 사람이 가게에 와서 너무 저를 불편하게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주인한테 빌려준돈이 있었습니다.
빌려준돈과 이틀치급여까지 계산해서 달라고 하니 일주일후에 주겠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었고 일주일후에 만났는데..빌려준돈을 주지 않고..이틀치월급만
체크로 가지고 왔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사람을 놀리냐고? 그리곤 받지 않고 그냥 돌아서 왔어요
오늘 빌려준돈을 거의 절반넘게 받았어요
제가 나머지 돈과 이틀치 급여에 대하여 묻자..그떄 안받았기에 나의 잘못이므로 그 돈은 없다는겁니다.
분명한것은 그 당시 전 화가나서 사람을 놀리냐고 하고 돌아서 왔었을뿐이지
그사람한테서 체크나 아무런것도 받은적이 없고 또 안받겠다고 말한적도 없어요
그럼 그사람의 말처럼 저는 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없나요?
받지 못하는건가요?...어떻게 돈을 받을수가있나요?
보아하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던데요?
저는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자격이랑 소셜번호도 있습니다.
일할때는 캐쉬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내가 안받았으니깐..그걸로 끝이다....이게 정말인가요?
그사람의 말이 맞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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