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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대 계약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i**b020**** 공감0
조회1,695 작성일8/21/2008 11:54:32 PM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E-2사업자입니다.
지난 5월말로 5년 임대 계약이 끝났는데
5년 옵션을 가지고 있어 건물 매니저에게 연락,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전화로는 동의했는데
바쁘다면서 차일피일 미루어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약서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 없이 전과 동일한 계약으로 연장이 가능한건지
혹은 제가 취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요?
(몇번의 통화에 의한 매니저 말로는 재계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본인이 바빠서 계약서를 작성해 보낼 시간이 없다며
조만간 보내겠다고만 하고 보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려야 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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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자 님 답변 답변일 8/23/2008 7:35:03 AM

애초에 있었던 계약서에 자동 연장이 되는 조항이 없다면 반드시 연장이나, 새로운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매니저와 동의한 사항은 아무 효력이 없는 때문에 차후에 불이익을 당하셔도 막을 방법이 없고, 만일 비즈니스릉 매매 하신다 해도 불가능할 수 있읍니다.

부동산 변호사분에게 의뢰하셔서 연장하는 간단한 서류를 만들고, 더불어 그동안에 매니저와 있었던 동의사항을 확인차 언급한 편지를 동봉해서 Certified Mail로 건물주나 매니저에게 확실히 전하고, 받은 영수증을 받아놓는 것이 우선 순위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든다해도 생길수 있는 큰 문제점을 예방할수 있으므로 권하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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