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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리스계약의 partner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i**** 공감0
조회885 작성일7/29/2008 11:43:08 AM
한국에서 E2비자로 미국에 와서 법인을 설립하고 retail stor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처음 open할때 미국 Credit이 없어서 단독으로는 상가 Lease가 곤란하여 제가 설립한 법인과 미국인 A 공동으로 건물주와 Lease 계약 (5년+5년option)을 하였습니다. (법인 & A, as partners)
가게를 오픈할 때 법인 투자는 100% 제가 하였고, A는 주주 또는 직원도 아닙니다.
저는 A와 법인이 아닌 개인적으로 Store build-up agreement를 맺고 비어있는 가게를 set-up하는 일을 시켰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1.5년후에 추가로 5년 option Lease를 하려면 무조건 A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5년간 한번도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고 임차인의 의무를 다했다면, A를 빼고 제가 단독으로 Option lease를 행사할 수 있나요? 즉A의 동의, 협조가 필요없이 건물주와 단독으로 계약을 맺을수 있습니까?

2.건물주는 option 계약시 A가 없다는 이유로 option 계약을 거절할 수 있나요?

3.본 lease 계약시 partner로서 계약을 하였던 A가 option 계약시에는 빠지겠다면 제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일인지요? 아니면 option 계약 5년까지 무조건 partner로서 있어야 하는지요?

4.option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는지요?

5.A는 상가계약시 partner로서 사실상 cosigner 일뿐이며 경영에는 전혀 참여치 않는데, 혹시 A가 그 이외의 권리를 갖을 수 도 있는지요? 즉, 보증인으로서 의무만 있는것으로 아는데, 혹시 다른 권리를 주장할까 우려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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