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아파트 렌트비 때문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h**092**** 공감0
조회792 작성일7/16/2008 12:22:10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렌트비가 올해 7월에 7월달 렌트비와 같이 빠져 나가는 바람에
저희 계좌에 마이나스가 났습니다.
저희는 작년 10월 렌트비가 안 나갔는지 이제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달에 두발이 나가는 바람에 LATE FEE와 CHACK RETURN FEE 까지 같이
지불 하라는 NOTICE를 받았습니다..
물론 체크 하지 않은 저희 잘못도 있지만, 작년 10월 렌트비가 말도 없이
수개월이 지난 지금 갑자기 나가게 되어서 저희는 지금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LATE FEE를 저희가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