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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공사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b**is7**** 공감0
조회695 작성일6/9/2008 11:07:24 PM
안녕하십니까.

스몰비즈니스를 셋업할려고 렌트를 하고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공사업자의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은 지불한 상태이고 공사대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소송을 한다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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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2/2008 8:17:54 PM
변호인을 통해 공사중단 요청하세요.
예를들어 편지 보낸후 7~20일내 반환하지 않을시
공사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며 A contractor co. 계약은 약속 불이행으로
날짜 적용 자동 무효임을 알린다.

날짜가 지남후 반응이 없을시, 다른 contractor co. 새 계약체결하고,공사가 끝나면
+ - 산출후 A conctractor co. 에 손해남 부분을 변호인을 통해 청구하사면 될 것 같습니다.

경험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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