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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 세일 승인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x**o6**** 공감0
조회1,410 작성일3/31/2010 12:31:48 PM
죄송합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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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31/2010 2:19:26 PM
일단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실때에는 에이전트가 작성한 서류의 카피본을 요구하실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싸인하신 모든 서류에 대한 카피를 요구하실수가 있고 앞서 언급하신 모든 과정이나 결과물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문서화 되어있는지를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오퍼 페이퍼외에 선생님이 추가로 요구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만일 오퍼한지 3일이 지났다면 다른 오퍼지를 작성해야만 하는것이 보통의 규정이며 때에 따라서는 addendum등을 첨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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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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