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미 Approved 된 Loan Modification Offer 를........
지역California 아이디g**meta****공감0
조회1,113작성일3/27/2010 12:09:35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5년에 집을 구입해 5년동안 이자만 내는 Option ARM 프로그램으로 이번 2010년 가을에 rate 이 readjust 되어서 (페이먼이 불어나서) 그땐 도저히 페이먼을 감당할수없게 되어 차압위기에 처해질 상황입니다. 물론 깡통주택이구요. 그래서 작년부터 융자조정을 신청해왔는데....작년에 approve를 해주었습니다.
이미 APPROVED 된 Loan Modification Offer 를 싸인까지해서 UPS로 보냈는데 계속 연락이 없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Underwriter 가 실수로 approve를 했다는게 말이되는지요? 그 어떤 사과도 없이 말입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그 Original Loan Modification Letter (원본) 를 가지고 있고 UPS로 보낸 증거물도 있습니다.
그후론 계속 질질 끌어대고만 있습니다. 보내달라는 Proof of Income (Paycheck Stubs, Bank Statements) 을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제출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번엔 무슨 서류하나를 잃어버려서 찾을수가 없다고 하는 어이없는 말만 해대고, 물론 Dispute letter 까지 보냈는데 그 Dispute 에 대한 Response를 하진 않고,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Postponement Letter 만 보내고있습니다.
요즘에 신문과 뉴스를 보면 온통 오바마행정부의 Loan Modification 과 Refinance 등 주택차압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이 보이는데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알긴 알지만 은행들은 무작정 외면하고 있는건가요? 정부가 더 강력하게 나가는것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motional stress 는 물론 빨리 어떻게 해결을 봐야하겠는데...
지금 변호사가 아닌 그냥 융자조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도와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일을 보지않으니까, 무시하는건가요? 이럴경우엔 변호사를 써야하나요? 사기변호사 말고 정말 전문적인 변호사말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29/2010 2:36:43 PM
일단 변호사님 중에서 과거 은행에서 일을 하셨던 경력을 가진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은행에서 융자조정을 하는 과정을 보면 미숙한 일처리와 잦은 담당자의 교체 그리고 특히 서류의 분실등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months' pre trial기간중에도 융자조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않고 또한 3개월이 아니라 5-6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일단 모든 증거물을 지참하시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 가장 빠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컴의 증명이 항상 변동이 없도록 주의 하십시요. 인컴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단기간에 부채가 증가할경우 융자조정에 실패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컴을 요구할경우에 대비 2nd job source를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네요. 은행이 "미숙한 일처리와 잦은 담당자의 교체, 그리고 서류의 분실 등등" 에 관한 "책임" 을 져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많은 인컴을 요구하다뇨? 지금 현재의 인컴으로는 앞으로 불어날 페이먼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융자조정을 신청하는것 아닙니까? 2nd job 을 뛰면서까지 융자조정을 해야한다면 융자조정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요? 오바마행정부가 설명하는것과는 너무 다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