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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차압과 관련한 파산에 대한 질문 다시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mlov**** 공감0
조회1,626 작성일3/25/2010 4:51:11 PM



부동산 차압과 파산에 관련해 질문 드리는 데요...

주거용 주택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해서
포클로져가 시작되었을 때

챕터 7과 챕터 13의 파산 중 무엇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두 중에 어떤 파산 절차에 상관없이 집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님, 일정수입이 있는 사람을 위한 챕터 13의 파산만 집을 계속 지킬 수 있고

일정수입이 없는 챕터 7의 경우는 집을 내 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으로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


챕터 7이나 11이나 13 중의 하나의 파산을 신청하는데...

다음 중 인정되지 않아도 단순히 차압을 늦추기 위해
또한 그 부동산에서 더 머물기 위해 하는 파산 신청으로 무엇이 있는 지 알려 주십시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위의 파산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걸 물어봐서 죄송하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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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5/2010 6:05:36 PM
파산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주택의 페이먼트를 못하셔서 차압이 시작되었다면 차압을 늦추기 위해서는 챕터 13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파산 변호사님과 주택외에 기타 부채문제들을 상담하시면 어떤 경우가 선생님의 경우에 맞는지를 아실수 있습니다. 챕터 13을 집중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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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3/2017 10:55:28 PM
잘 모르지만 챕터7은 unsecured credit cards 크레딧 카드 빚, 스튜던트 론 포함되고 파산되기 전 보호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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