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인컴택스 관련 질문 올립니다. 새로운 직장은 메릴랜드이고 앞으로 모든 인컴은 그쪽에서 발생하나 캘리포니아에 집을 처분하지 않고 갈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집이 있다는 이유로 메릴랜드와 캘리포니아 양쪽에 인컴 택스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인컴 택스 rate이 메릴랜드 보다 높아서 그 차액분을 더 부담하게 되는지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집을 팔지 않고 렌트도 주지 않고 친척이 살면서 메릴랜드에 새로운 집을 살 경우, 택스상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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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l**kyewon947**** 님 답변
답변일6/9/2015 1:16:33 PM
State와 Local Tax는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두주에 보고 해야하나 Federal Tax는 어느 주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친척분이 살 캘리포니아 집은 세컨드 홈으로 분류되어 자가 주택이 갖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몰게지이자를 Schedule A에 보고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