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2/2015 8:57:52 AM 내야할 세금이 $1,000이하이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또는 전년도에 낸 세금의 100%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