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음니다. 집을 구매하기위한 다운페이중 일부와 부족한 생활비를 송금해주려 함니다. 1) 이경우 아들이 송금 받은 금액을 자신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회사월급과 합산하여 미국 세무당국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미화 10만불을 삼개월 단위로 5만불씩 2회에 결처 송금하려 함니다 2) 혹시 내년에도 비슷한 금액을 송금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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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6/1/2015 9:45:32 AM
1. 증여에 대한 보고를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많은 페널티를 냅니다. form 3520을 사용합니다.
2. 돈은 자유롭게 얼마를 증여하셔도 됩니다. 은행같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돈을 받으면 안심하고 자유롭게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