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 penalty는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늦게 보고해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돈도 세금보고 기간에서 3년이 지나면 청구하여 받을 자격을 상실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