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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무보고문의

지역Illinois 아이디u**rs**** 공감0
조회1,826 작성일10/31/2012 1:46:22 AM
영주권취득한지 5년정도 되며 현재 본인만 빼고 가족은 다 미국에 있으며 생횔비만 보내주고 있읍니다, 본인은 거주는 한국에 있으며 가끔 미국에 왔다갔다 하는 상태인데 이때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미국에 아예 이주할 생각인데 한국의 부동산을 처리하고 목돈을 가지고 갈경우 문제되지는 않은지요?
들은 바로는 영주권자도 해외자산을 신고하라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 지금까지 생활비 송금만 하고 미국에 본인은 어떠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큰 문제가 없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고오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늦게라도 신고하고 가지고 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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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31/2012 11:33:24 AM
아직 감사를 받아 무엇이 확정된 적이 없으므로,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입국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이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상식적으로 IRS가 잘 모르는 사실을 이민국과 자료교환하지 않을 것입니다.

1.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일정한 소득이 있었다면 세법을 어긴 것입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이처럼 세금보고를 게을리 하면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 힘들고 매우 스트레스 받습니다.

2. 해외자산은 금융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안에 금융자산 미신고에 대하여는 엄청난 페널티를 내야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페널티를 줄이거나 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외국에서 미국으로 목돈이 들어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정상적인 돈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가령 수입물품은 달라의 유출이므로 세관에서 매우 강하게 검사 합니다. 수출은 달러의 유입인데 범죄같은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깐깐하게 태클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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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1/6/2012 11:14:33 AM
질의자의 경우처럼,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외국(한국)에 거주하며 미국의 세무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의 미보고된 세무보고는 물론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과거의 미보고에 대해서도 벌금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제도가 지난 9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IRS의 특별제도를 통해 벌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해외(한국) 거주 및 미국의 세무보고 미보고(해외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미국의 세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이외에도 매년 미국에서 납부할 세금(과거의 미보고 세무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이 $1,500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 미국 내의 사업 등 주요 소득창출 활동이 없었어야 한다는 요건 등 여러 요건들에 부합하여야 합니다만, 질의자와 같은 경우의 상당수가 이러한 제도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므로 추가 정보들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으로 이주하시기 이전에 위의 제도를 이용하시면 과거의 모든 미보고들을 벌금없이 정리하실 수 있으므로,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이러한 벌금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언급하신 한국의 자산 이동(송금)에 대해서도 염려하실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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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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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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