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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증여에대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d**61**** 공감0
조회3,961 작성일10/29/2012 8:13:10 PM
시민권자로 한국에나가 4년째 F4비자(거소증)으로 살고있읍니다. 지난달 부동산을 정리했고 캘리포니아에사는 아들에게 50만불을 증여할까 합니다.

1) 한국에서 부동산에대한 양도세를 냈음에도 증여세를 다시내야하는지요?
2) 아님 제가 한국에서 산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어떤세금을 내야하는지요?
3) 어느분 얘기는제가 언젠가 미국으로 돌아가 살면서 아들에게 50만불을 준다면 증여세가 없을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법이 옳은걸까요?

시간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하루 되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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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0/30/2012 8:22:04 AM
미국의 시민권자는 미국의 세금보고 의무가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시민권자는 어디에 살던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질문 내요에 답을 드리면
1.한국에 신고하신 양도소득세 내역을 가지고 미국에
Capital Gain 신고를 해야 합니다.(타 소득이 있다면 타 소득과 함께)
2.증여세 관하여
미국의 납세자이므로 증여시 증여세 신고를 (년 $13,000 이상 한사람에게
증여 하였다면) 해야 합니다만, 증여세 평생공제액이 있으므로
질문자의 경우 세금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즉 신고는 해야 하나, 증여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30/2012 1:52:24 PM
1.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냈으므로
-- IRS세금보고에서 한국에서 낸 세금을 인정하여 크레딧을 주므로 세금문
제가 거의 없습니다.
-- CA state에 세금보고하면서 9.5%정도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비록 4년간 한국에 나가 살고 있지만 정황상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보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정확한 것은 개별적으로 자세한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한국에 산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는 개념같은 것은 없습니다. 시민권자는 한국이던지 북한이던지 어디에서 살던지 동일한 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올해는 대략 500만불 정도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50만불정도는 1/10의 금액이므로 세금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세금걱정은 잊어 버리고 사셔도 됩니다. 다만 세금보고는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가 면제된것이 아닙니다.

기본 원칙은
-- 일반적으로 gift를 준 사람이 세금(gift tax)을 내야합니다.
-- Form 1040과 별도의 Form 709를 사용하여 보고합니다.
-- 2012년의 경우 대략 500만불 이하의 증여는 세금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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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0/30/2012 6:17:15 PM
질의자께서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거주하시므로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세법상 거주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전세계의 소득(한국의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에 모두 소득 보고를 하셔야 하며(단,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에서 부과될 연방 소득세에서 차감받으시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50만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다른 고액의 증여가 없었다면 미국에서는 증여에 대해 신고만하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의자께서는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이시기도 하므로, 한국의 자산(한국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돈)을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하시면 우선은 한국 정부에 자녀분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자녀분의 증여세를 한국 당국에 우선 납부하지 않으시면 한국에서 미국의 자녀분께는 송금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질의자의 미국 계좌로 우선 송금하신 후 미국에서 자녀분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택하시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피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거주자(질의자)가 외국의 자산(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질의자의 돈)을 외국 거주자(미국의 자녀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외국(미국)에서 이에 대한 증여 보고를 하고 외국(미국)에 증여세를 납부하면 한국의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 외국(미국)의 증여 보고를 통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외국(미국)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질의자의 지인께서는 향후에 질의자께서 다시 미국으로 이주하신 후, 즉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신 후에 자녀분께 증여하시면 증여세(한국의 증여세)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인의 자문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당분간 미국으로 다시 이주하실 계획이 없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으로 양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녀분께 증여하시길 원하신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방식을 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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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2 1:16:52 AM
어려운시간을 할애해주신 모든 회계사님들께 감사드림니다.. 특별히 이성룡 회계사님 , 정확히 저의 궁금증을 집어주셔서 증여에 방향을 잡았읍니다.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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