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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택 숏세일 후 택스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lsi**** 공감0
조회2,690 작성일10/29/2012 2:35:47 PM
저희는 론모디를 받아서 모기지는 한번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내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집을 가지고 있는게 나은지 포기 하는게 나은지 고민입니다.
현재 남은 1차 상환금액 60만불
2차 상환금액 10만불
집을을살 당시에 저희 소득에대해 65만불까지 프루브가 났기 때문에 2차 융자 10만불응 빌려 795,000에 집을 샀고 그 10만불에 대해서 회사가 5년간 이자를 내주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페이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격 45만불에서 46만불

궁금한것은 만약 숏세일이 허락될경우 25만불정도의 차액이 저희 인컴으로 잡힐텐데 그금액에 대해서 내년 인컴택스 보고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얼핏 듣기로는 전재산이 일정 금액이 안되면 인컴택스 보고를 해도 세금면제를 받을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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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0/29/2012 2:54:46 PM
간단히 25만불정도의 차익이 있을 경우의 세금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 재산을 평가해본 결과 insolvency(지불불능)가 인정되면 그에 따른 세금과세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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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9/2012 3:21:36 PM
주택의 숏세일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소득과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debt cancellation income이고 다른 하나는 Capital Gain입니다.

1. debt cancellation income의 계산
만일 이 주택이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였다면 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 등의 각종 법에 의하여 탕감받은 채무는 과세소득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Form 982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기타 insolvency나 파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Capital Gain의 계산
79만불에 사서 46만불에 팔면 Loss이므로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별도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이익이 난다고 해도 주거주지에 해당하여 2년이상 살면 25만/50만불 소득 공제를 받게되어 사실상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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