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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property tax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acitakan**** 공감0
조회4,104 작성일10/20/2012 1:06:18 PM
2011년도 8300불 세금나와 납부했읍니다
2012년도분 9377불 나왔읍니다
부동산이 그렇게 오르는 지역도 아닙니다 한해에
이렇게 많이올릴수 있는 겁니까 ? 깍아줘도 힘든 지경인데..
제가 알기론 3%내에서 인상하는걸로 알고있읍니다
재산세를 감면받게도와주고 나중에 감면받은 금액의
몇%의 fee를 받는다는 업체가 있는데 믿어도 좋을까요?
개인이 직접하는것과 그분들이 하는것은 무었이다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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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세이 김 대표 님 답변 답변일 10/20/2012 9:37:26 PM
안녕하세요
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매년 상한선이 있기는 하지만
꼭 그것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기도하고, 주정부 재원마련을 위해 올리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재정난이 심각해진 이후로 다방면에서 세금을 올려받으려 합니다.
예를들어 카운티, 시티, 스쿨 디스트릭트의 재원마련을 위해
재산세를 올려받는 것입니다.
재산세가 많이 올라 부담스러시면 Assessment Appeals Board 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Los Angeles County 어필 보드 전화번호는 213-974-1471 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법인 오클렘
213-788-3388
okle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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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OklemCapital@gmail.com

전화 213-788-3388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3/2012 8:53:39 AM
캘리포니아의 경우 재산세의 신규년도 택스 고지액 즉 일종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보(assessed value)가 8월중순 경에 발부가 되며 이에 따른 고지서는 `10월중순경에 발부가 됩니다. 재산세 산정에 관한 appeal은 해당 카운티의 assessor오피스로 대개 11월정도 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웹사이트에 가시면 신청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대개 재산세의 산정시 매년 1월1일의 가치로 산정을 하므로 이때의 주변에 매매가 된 토지의 기록을 가지시고 appeal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대행을 해주면 잘될수도 있지만 차라리 인근의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매매기록을 구하셔서 본인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hearing에 참석하셔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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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0/2012 9:37:51 PM
저는 일리노이에 삽니다. 켈리하고 비스한점도 있고 다른점도 있겠지요.
질문하신것은
개인이하는것보다 대행해주는곳이 2-300 불 절약됩니다.
왜냐하면 이런회사는 전문적으로 이런일을하기때문에 세금 비싸다고 항의하면 그것을 고려해주는 ( property tax appeal board) 에 누가 있는지 알고 또 그사람들과 친하게 (예를 들면 선거자금 도와주고). 지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글님한테 해준다고 했으면 5-800 정도 세금을 줄여줄수 있읍니다. 그러면 그회사가 에서 그 금액의 반을 수수료로 받읍니다. 그러니 better than nothing 이지요.
한번 줄여주면 법으로 3-4 년동안 다시 신청할수 없읍니다. 또 할수 있을때가 되면 그회사 에서 연락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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