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월요일에 분실 했는데 누군가 사용을해서 pending중이라고 하는데 정지 시킬 방법은 없는자요 해당 회사는 정지 시킬 수 없다고 하네요 29일자로 돈이 pay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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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5/2015 11:29:42 AM
캘리포니아의 경우 데빗카드이거나 아니면 크레딧 카드일 경우 카드 회사에 일단 신고를 하시면 바로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경우등에는 해당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잃어 버리신 카드는 제발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카드일 경우, 크레딧 카드 회사로 직접 연락을 하셔서 카드 분실했고, 어떤 어떤 항목은 내가 구입한게 아니라고 말을 하면 pending이던 settle이던 다시 빼 줍니다.
j**ng**** 님 답변
답변일5/27/2015 3:27:30 PM
Debit cards 입니다 은행에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분실 신고는 오늘 했습니다
m**72121**** 님 답변
답변일5/27/2015 5:11:54 PM
데빗 카드면 pin을 넣어야 할텐데 pin을 안 넣코 프로세싱이 됐다면 은행에다 요구 할수 있읍니다 은행하고 잘 이야기 해야 싶을듯 꼭 데빗카드라서 안된다는 건 납듯이 안됍니다 데빗카드도 pin 없이 프로세싱하면 크레딧 프로세싱이 되거덩요 그래서 데빗카드 프로세싱할때 pin을 물어보는 거구요 상황이 이해가 안가는군요 그럼 카드 훔친 사람이 pin을 안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