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쯤 사거리에서 저는 직진 차량으로 제 신호를 받고 운행중에 반대편 차선 좌회전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제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 하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제 차량 인피니티 G25 2011년 완전 새차 4개월만에 폐차 되었습니다. 어쨋든 차가 폐차 되었기에 차 보상금으로 차값을 받았으나, 택스까지 보상 받은것은 아니였기에.. 다운페이 했던돈도 다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건 둘째치고 어디 몸이 부러지거나 크게 상하진 않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와 어깨 목등이 크게 아팠고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도 아파서 MRI촬영등을 하였고, 변호사가 이런 케이스는 유리하니까 몸관리 잘하면서 기다리라고만 하더군요...
그리고 1년후 오늘 최종 결정이 났다고 돈 찾아 가라는데..$2800불 가져가래요.. 어의가 없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1년을 끌다가..... 차도 폐차가 될정도로 사고가 컸는데...고작 2800불 이라뇨..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자세한 정황을 모르시니까 정확한 답변도 못해주시리라는것은 알지만..통상적으로...완전 새차가 폐차가 될정도 사고가 났었고 병원 전치 12주진단에 상대는 비보호 좌회전 저는 제 신호 받고 가던 직진차량인데..
이정도 보상받게 못받나요? 혹시 이런 결과과 의심스러워 다른 변호사에게 케이스 이전할려고 제 케이스 서류를 변호사한테 달라고 하는건 정당한 저의 권리 겠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6/11/2012 7:23:54 PM
2800불 받아가라는 말은 이미 변호사와 보험회사와는 최종적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와서 그 케이스를 다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님에게 보험회사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병원과 님이 각각 얼마씩 배분하였는지도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듣고 본 바라로는 이재영 변호사님이 보상금을 의뢰인에게 가장 많이 주었습니다.
차 보상금은 감가상각(Depreciation) 을 제외한 보상이며 손해보상은 주로 병원비 액수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비가 통상 30~50% 입니다.
위 전문가님의 말씀을 참조하시고 비싸고 안전한 차를 선택했기에 큰 부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n**eguy**** 님 답변
답변일6/12/2012 10:51:36 AM
빈호사가 돌앗내요 , 톡톡한 주이시 사서 수하세요 , 망할노무시키,,,
l**er580**** 님 답변
답변일6/12/2012 1:28:35 PM
상대쪽 보험회사에서 10200불 이상 안준다고 1/3 해서 2800불이라네요.. 10200불에 1/3만 해도 3천불으 넘는데 어디서 해 놓은 계산법인지... 그리고 돈 더 받아볼려면... 재판 진행하자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10200불도 보장 못한다고..어의 없습니다...그냥 웃지요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