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사람이 지난 6월 1일부터 3개월간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집사람 차를 리뉴해야 하는데, PNO가 궁금합니다.
지금, PNO fee만 내고 garage에 넣어놓았다가, 3개월 후 집사람 돌아오면 그때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연문희 님 답변답변일6/10/2012 7:24:26 PM
만일 나의 경우라면 그냥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한국에 다녀올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절차상이나 비용 대비 절감인지 아닌지를 떠나 눈앞에서는 3개월 세이브 하는것 같아 보일지라도 몇달 차를타고 말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1~2십년을 생각하면 3개월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복잡한 계산않고 그냥 등록을 하는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PNO 절차는 간단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셔도 됨니다.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6/11/2012 9:38:17 PM
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셔도 되지만
3개월 뒤에 다시 운행할 때에는 DMV에 가셔 인스펙션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행하지 않았던 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다시 인스팩션을 받아야 하고 스모그 체크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갱신해도 갱신 비용은 똑 같이 들어 갑니다. 그냥 갱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도 3개월 정도면 그냥 두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혹 도난 당할 수도 있고, 3개월 보험을 정지 했다가 다시 하게되면 지난 1년간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지 후에 다시 가입한다고 많은 돈이 절약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험도 그냥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험중 혹 도난의 경우를 대비해서 차체 보험만 두시고 나머지는 빼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