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노동허가는 3개월 내외로 발급되어야 하는데, 인터뷰 전에 본인의 워크퍼밋에 관련하여서, 이민국에 직접 또는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서 연락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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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
영주권 수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