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업자가 세금보고를 안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나던지 흑자가 나던지 보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시청에서만 등록한다고 사업이 도지 않습니다. 상호를 쓰려면 카운티에 등록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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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