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려 합니다. 1. i-130 승인 후 한국에 나가있는 배우자가 I-601a 신청할 경우 주한미대사관에 신청해야 하나요? 미국에 있는 이민국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2. I-601a 신청하지 않고 Visa 인터뷰가 가능한지요? 경험있는 분들과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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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13/2017 8:53:46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배우자가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신다면, I-130 이 승인이 되셔도, I-601 waiver 를 미국 이민국에 신청하시고 승인이 나시면, 해외의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과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케비장 변호사님은 i-601 waiver 승인난 후 visa 인터뷰를 할수 있다. 하시고, 박 변호사님은 인터뷰 후에 Waiver 신청 가능하다 하시는데 좀 헷갈리네요, 아니면, visa 인터뷰 전이나, 후나 관계가 없이 I-601신청이 가능한것인지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