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7 8:38:51 PM 안녕하세요불법체류신분에서 일을하셨어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