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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불체부모초청

지역Georgia 아이디l**00**** 공감0
조회1,405 작성일2/13/2017 11:22:02 AM

딸아이가 이번에 21살이 되어 불체인 저를 초청하려합니다.
I-130 작성중 15번을 사실대로 작성해야하는지여?
저는 불체이나 소샬이 있어서 작년부터 w2를 받고 일을하고 있어여.
불체자는 일을 할수 없다고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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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7 8:38:51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신분에서 일을하셨어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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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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