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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부모 초청 I-130

지역California 아이디p**chi**** 공감0
조회1,441 작성일2/13/2017 10:57:24 AM
전 시민권자이고 엄마는 한국에 계십니다. 2012년부터 제 결혼과 두아이 출산후 산후조리를 위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서너번 왔다갔다 하셨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6년 4월에 제 산후조리위해 미국들어오셨다 6개월 채우고 한국에 나가계신 상태입니다. 엄마 영주권은 올해 신청해서 Priority date Jan 24. 2017 Receipt만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3월중에 한국을 나가서 4월 8일날 미국 입국하면서 둘째아이 돌잔치를 위해 엄마를 같이 모셔올 생각인데 영주권 신청 상태에서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엄마가 미국에 들어오셔서 안나가시고 계시면서 영주권 받기를 원한다면 가능한지요? 엄마는 67세 이시고 무비자 입국이 아니고 정식 미국 방문비자를(R B10B2) 소유하고 계시고 2022년까지 유효기간 남아있습니다.

1. I-130 영주권 신청상태에서 미국방문 가능한지요
2. 미국 입국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지요
3. 가능하다면 서류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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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7 8:26:10 PM
안녕하세요

I-130 이 접수되고 승인되신 상황이시라면,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때 입국의도의 충돌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입국심사의 위험성을 피하시려면, 이민비자까지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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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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