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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Pending ...

지역California 아이디s**thse**** 공감0
조회1,859 작성일2/13/2017 4:54:24 AM
서류미비 신분으로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 중에 있습니다.

저에 I-485 Pending 상태인데 이런경우 저에 신분은 "Status " 라고
간주되어 이미국 단속에서 예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는 Out of status 라고 여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지문조회 끝났고 워크퍼밋은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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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7 10:06:4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신 상황이시라면, 불법체류 신분이신 상태에서 신분조정이 들어가셨으므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권과 해당 신분변경 접수증을 지참하시고 다니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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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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