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녀 서류미비자부모 영주권신청

지역Oklahoma 아이디m**sjin60**** 공감0
조회2,996 작성일2/10/2017 5:07:27 PM
가족초청제한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아들은 21살이 넘었고 남편이랑 저랑 영주권 신청하기에는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한사람만 먼저 신청하고 한사람은 법안이 나오기전에 접수만 먼저하면서 한두달 시간을 벌고싶은데 접수만 하려면 어떤 어떤 서류를 보내야하는지..도와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7 6:05:4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시민권자 준비서류로는 시민권증명서나 여권 복사본,사진2장, W-2,제직증명서,급여명세서,세금보고서 가 필요하며, 피초청인인 부모님 준비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게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 6장,여권복사,과거 비자있으면 복사,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하십니다. 또한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으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내세우는 경우, 그분의 서류또한 필요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경우, 서류접수후 약6~7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7 7:03:12 AM
조언감사드립니다. 제가궁금한것은 당장 이민수수료를 넣지않고 접수부터한후 한두달후에 수수료를 보내진행할수있는지가 궁금해서요.가족초청법안이 나오기전에 접수만이라도.....좋은 말씀기다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