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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 비자 만료후 입국 시 체류기간 계산

지역Korea 아이디r**q250**** 공감0
조회2,070 작성일11/22/2022 9:04: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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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3/2022 9:19:20 AM

재입국 허가서는 2년의 유효기간이내에는 '무한대'로 출입국하실 수 있게 해 놓은 것으로, 그 기간말에 출국한 것을 사유로 다시 출입을 허용한다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실상' 재입국허가가 6개월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이 끝나기 전 입국하셨다가 2년이 지난 후 출국하셔야 6개월 혜택을 보실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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