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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오바마케어 / 자동 가입된 자녀들의 Medi-cal.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a**o15**** 공감0
조회1,328 작성일9/29/2020 8:53:47 PM
올해 F1에서 R1신분 변경후 미성년(21세미만) 두 자녀가 R2로 있으며 취업 영주권 140과 485 준비 중입니다. 일을 시작하며 건강보험 없으면 벌금 낸다고 해서 에이전시 통해 부탁했었는데 그게 오바마케어였어요. 저는 매달 70불정도 내고 있는데, 저소득이다보니 자동으로 아이들이 Medi- cal 이 되어 버렸습니다. 열심히 정보 뒤져보니 공적 부조에 해당된다 안 된다해서 일단 covered Ca 에 심사연장 추가 서류를 안 내어서 pending상태라고 하는데, 최근 영주권 신체검사 위해 예방접종을 하려고 알아보니, 보험이 없이 백신 5개 6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보험처리하면 무료라는데,영주권 심사에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다음달 부터 새로 추가되는 서류도 있어서 보험상태가 어떤지도 답을 해야 한다는데, 이전에는 유학생 보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Medi-Cal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험이 없는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갱신 서류 내고 아이들도 저도 이 보험 사용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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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30/2020 8:29:16 AM

(미성년) 자녀들의 메디칼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도, 그 사용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면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없다면, 1년이내로 단기간 사용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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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30/2020 10:48:36 AM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들은 괜찮을듯 사료되지만,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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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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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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