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즉, Covered California 정부 보조금 혜택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혜택을 보는 것과 같아, 공적 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따지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메디칼은 일반적인 경우, 공적부조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영주권 신청중인데요,
커버드 CA나 메디칼 (MediCal)과 같은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을 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아직 등록하진 않았지만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다고하고
몇 뉴스 (http://seattle.koreatimes.com/article/20191108/1279061)에서는
"커버드 CA 당국 피터리 대표가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조금 혜택은 공적부조 수혜에 해당되지 않아 영주권, 시민권 신청 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했다고 나와서요.
혹시 등록을 비추천하시면 영주권 거부 케이스가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오바마케어 즉, Covered California 정부 보조금 혜택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혜택을 보는 것과 같아, 공적 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따지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메디칼은 일반적인 경우, 공적부조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바마 케어 (커버드 CA) 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지만, 메디칼은 공적부조에 해당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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