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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공감0
조회1,705 작성일9/28/2020 10:21:4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받은지 오래됫는데 이제 갱신하려합니다.
근데 십수년전 가정폭력으로 약1주일간
Jail 에 있었고 사건은 기각된적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영주권리뉴얼 하다가 추방재판으로 넘겨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경험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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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9/2020 12:16:00 AM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으셨다면 모르지만, 기각 즉, 불기소(dismissal) 된 경우라면 추방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민국은 형법 원리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 판단에 따라 유, 무죄를 결정하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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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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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9/2020 10:43:46 AM

안녕하세요


'기각' 되셨다면 유죄가 아니므로 갱신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므로, 당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셔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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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2020 7:11:11 AM

법원 서류를 들고, 평판  좋은  변호사 찾아 먼저 상담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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