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호가 오픈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시, I-130 접수후 승인이 되시면, 바로 I-485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계속 오픈이 된다면, 대략 1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유학왔다가 현재는 서류미비자 신분입니다.
영주권자인 아내와 결혼한 뒤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미국영주권 문호를 보니
가족이민-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가 '오픈'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케이스를 맡길 경우 변호사님의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이민법 전문 변소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호가 오픈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시, I-130 접수후 승인이 되시면, 바로 I-485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계속 오픈이 된다면, 대략 1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서류미비자로서 영주권자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없고, 가족초청이 승인되면 한국에 가셔서 인터뷰 후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또한, 학생신분(F/M/J)으로 신분만료 후 특별히 이민국과의 접촉이 없으셨다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지 않아 '웨이버'(waiver) 없이도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영주권/비자의 경우, 처리기간이 최근 많이 단축되어 6개월 내지 1년이면 거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알아 보셔야 합니다.
법규정에, 서류 미비자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못 받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