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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ITIN으로 주식 거래 후 택스 내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r**rmadl**** 공감0
조회2,206 작성일9/27/2020 1:17:31 AM

안녕하세요


서류미비자로 부득이한 방법으로 소셜넘버를 받아서 일을(회사에서 자동으로 택스가 페이된 금액을 받으며 )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달 전에 주식 거래소에 ITIN 넘버로 어카운트를 만들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식에서 이익이 생겨 내년에 택스를 내야한다면

주식에서 번 이익은 ITIN으로 택스를 내고

회사에서 번 이익의 택스 보고는 소셜넘버로 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 안되다면 어떠한 문제로 인한 것일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시길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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