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11/26/2009 8:38:28 AM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민권 심사에서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뿐더러 설사 언급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으로 발생한 문제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1년간 근무라는 말은 규정상의 문제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