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영주권자일때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배우자분께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배우자분께서는 영주권 취득후 4년 9개월 지나야지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본인의 시민권 신청이나 추득여부와 영향을 받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름의 경우, 법적으로 바뀐 이름으로 해당 모든 서류들을 변경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아내가 작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시민원을 받으면.. 아내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후에만 시민권을 취득가능한가요? 아니면 시민권자의 배우자여서 조금 빨리 신청할 수 있나요?
제 경우는 2021년 6월에 시민권 신청 예정이고
아내는 2019년 8월 22일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캐나다 국적자인 아내와 캐나다에서 결혼을 하였고, 결혼증명서가 캐나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성을 바꾸고, 모든 서류의 이름은 바꾸되 영주권의 이름만 그대로 두면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영주권자일때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배우자분께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배우자분께서는 영주권 취득후 4년 9개월 지나야지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본인의 시민권 신청이나 추득여부와 영향을 받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름의 경우, 법적으로 바뀐 이름으로 해당 모든 서류들을 변경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 신청중 배우자가 혼인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다시 3년을 함께 사셔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5년 후 시민권 신청하시는 기간보다 특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빨리 받으신다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실 여지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신다면, 영주권상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대로 두신다고 하여 (불편이 있으신 것을 제외하고)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5년후에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4년 9개월 후 접수 가능)
2. 어느 이름 바꾸고, 어느 이름은 안 바꾸어도,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불 이익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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