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은, 이민 18년차 1955(56세)년생 영주권자 주부십니다 빠듯한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태시려 몸이 성치 않으신데도 일을 하십니다 너무도 미안,죄송하고 애처로워 간곡히 만류해 보았지만 그냥 외면하신채 일하시는데 훌타임이 아닌 파타임 4시간씩 주 5일을 하시나 심한 요통으로 귀가즉시 누워 지내십니다 2년전 조부님 변고로 한국 가셨을때 참고로 MRI 촬영검사 결과 척추뼈 4,5,번이(사진화면에 다른것에 비해 검은 색이 현저함)잘못됐다며 치료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태라고 했답니다 어머님의 이러한 상황이 정부혜택 받을 자격에 해당하는지? 만일, 해당된다면 어떤한 절차로 어디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한 말씀 주시기 간곡히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