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쉽게도 종업원의 행동이 실수였을지라도, Scope of Employment 고용된 상황안에 벌어진 일로 간주되므로, 해당 사업체의 잘못으로 간주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종업원 해고관련하여서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이 없으시다면, 해고가 가능하실수 있으며, 해고 관련 서면 작성을 해 놓으신후, 다른 노동법 위반사항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