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시기 전에 Inspection 을 받으셨고, 당시 사진이 있고, 이사 당일날 이삿짐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가 없으시다면, 아쉽게도 건물주인측에서는 세입자의 거주지에 생긴 문제로 해당 Security Deposit 에서 Deduct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거주지가 아닌 공공 엘리베이터에 생긴 문제라면, 본인의 이삿짐 회사 또는 본인의 이삿짐 전달도중 생긴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