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3:26:11 AM 입양의 목적은 어린아이(법적으로는 16세 이하)를 대려다가 양육시켜 준다는 뜻이죠. 23세면 성년이 되어 양육이 필요없습니다. 고로 입양이라는 말의 의미에도,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70된 노인이 자신도 의탁해야하는 때인데 누구를 키워 주겠습니까?
**S12****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9:05:16 AM 대답해 주신 사과나무님 감사합니다.단어상 입양이란 말을 했는데요 그분에 자녀로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혼자 사시는 분의 간절한 바램 이라서요.상식적인 대답 보다는 법적인 전문가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10:28:52 AM 위의 "검색란"에서 "입양"을 입력하시면, 피입양자가 16세 이하 이어야만 입양으로 초대 할 수 있다고- 거기에 전문가분들께서 하신 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d**ielele****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10:40:15 AM 그냥 수양딸로 삼으세요. 법적인 의미는 없고....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 남의 성인자녀를 뒤늦게 입양하려는 의도가 뭔지? 영주권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10:56:14 AM 이민법에서 외국인을 입양하려면 16세 이하여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성년이 된 사람도 입양가능하지만 영주권신청을 못하게 돼있습니다.서류미비자 이기에 영주권 얻어주려는 목적인 것 같은 데, 입양으로는 절대로영주권 얻을 수 없으니 이민변호사와 상의해서 영주권해결 하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2:49:41 PM 서류 미비자 이면 불법체류 라는 말인데 헤택이 되지 않읍니다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들어오는 방법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밖에방법이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