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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딸을 입양 하려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12**** 공감0
조회1,602 작성일12/27/2010 9:43:06 PM
결혼해서 남편은 수년전에 죽었으며 아이를 낳지 못해서 혼자 살고 있는 70이된 할머니입니다.
아는분에 딸을 입양하고자 하는데 나이가 23살입니다.
서류미비자이며 현제 대학 4학년입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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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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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8/2010 3:26:11 AM
입양의 목적은 어린아이(법적으로는 16세 이하)를 대려다가 양육시켜 준다는 뜻이죠. 23세면 성년이 되어 양육이 필요없습니다. 고로 입양이라는 말의 의미에도,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70된 노인이 자신도 의탁해야하는 때인데 누구를 키워 주겠습니까?
답변일 12/28/2010 9:05:16 AM
대답해 주신 사과나무님 감사합니다.
단어상 입양이란 말을 했는데요 그분에 자녀로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혼자 사시는 분의 간절한 바램 이라서요.
상식적인 대답 보다는 법적인 전문가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답변일 12/28/2010 10:28:52 AM
위의 "검색란"에서 "입양"을 입력하시면, 피입양자가 16세 이하 이어야만 입양으로 초대 할 수 있다고- 거기에 전문가분들께서 하신 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일 12/28/2010 10:40:15 AM
그냥 수양딸로 삼으세요. 법적인 의미는 없고....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 남의 성인자녀를 뒤늦게 입양하려는 의도가 뭔지? 영주권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답변일 12/28/2010 10:56:14 AM
이민법에서 외국인을 입양하려면 16세 이하여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년이 된 사람도 입양가능하지만 영주권신청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서류미비자 이기에 영주권 얻어주려는 목적인 것 같은 데, 입양으로는 절대로
영주권 얻을 수 없으니 이민변호사와 상의해서 영주권해결 하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답변일 12/28/2010 2:49:41 PM
서류 미비자 이면 불법체류 라는 말인데 헤택이 되지 않읍니다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들어오는 방법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밖에
방법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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