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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질문있습니다만 어느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해야 하는지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i**ge**** 공감0
조회1,267 작성일12/25/2010 10:43:36 AM
친구가 저와 관련된 일에 같이 회원으로 등록했다가 손해를 보아서...

그리고 컴도 잘 하지 못하여 먼저 물어보고 친구가 직접 상담하라고 할려고요.

돈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친구가 돈을 꾸어주었는지,아님 어디다 투자를 해주겠다고 한지는 확실치 않치만 돈을 받지 못하고,여자와 남자 두사람(회사 오너와 그파트터)이 서로 해주겠다고 개인첵만 주고 받고, 주겠다는 날짜에 은행에 디파짓했으나 리턴첵만 돌아오곤 하였나봅니다...

아직도 그두남녀분은 유유히 잘다니고 있습니다..제이,제삼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개인이 법에 (소액 청구소송) 소송을 청해야 하나요, 아님 변호사가 개입해서 될일인지...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기간은, 그리고 어디사는지를 모를경우(지금 현재) 어찌해야 하는지등 ....

어느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야하는지요 ...답변주시면 친구에게 찾아 뵈라고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뜻깊은 성탄과 복된 새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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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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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5/2010 7:48:00 PM
리턴첵들고 경찰서 가시면 됩니다.
답변일 12/25/2010 8:36:56 PM
액수가 12000달라 미만일 경우는
변호사 찾지 마시고
당사자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변호사 비용도 안나오고
직접 COURT에 소장을 제출해서
재판 받으시길 바람니다.
답변일 12/25/2010 9:23:17 PM
1. 돈을 왜 건네주었는지 모르지만 아무 서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없읍니다.
2. "돈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친구가 돈을 꾸어주었는지,아님 어디다 투자를 해주겠다고 한지는 확실치 않치만 " ---이렇게 왜주었는지모르면, 특히 투자해준다고 했으면 받지못합니다. 투자하는것은 손해를볼수있다는거를 알고하는것이니까요.
답변일 12/26/2010 4:35:09 AM
공수표(선일자 수표, 할부수표, 홀딩 수표등)는 일종의 약속어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순수한 민사문제로 경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 소액심판 또는 정식 소송을 하여야하는데 돈을 꿔준게 아니고 투자용으로 줬는데 투자해서 손해봤다면 그걸로 끝난는 거죠. 다만 실제로 투자손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투자 계약에 따른 조건에따라 조사를 해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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