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아들(15세)이 미국이름으로 first name을 바꾸고 싶어합니다. - 현재 미국이름으로 학교에서 불리워지고 있는데, legal name은 한국 이름으로 되어 있어, 학교선생님/친구들/본인이 혼돈스러워 해서입니다. - 참고로 부모는 양쪽다 영주권자인데,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었기에, 부모가 시민권받고나서 n-600 신청하여 아이 이름을 바꿔주려고 하였더니 이민법 변호사님이 n-600으로 아이 first name변경이 아마 안될테니 가정법 전문변호 사님께 여쭤보라 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 Hwang hjw3355@gmail.co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12/23/2010 6:48:19 PM
You can only change the name legally by petitioning the court. Unfortunately, with court fees and attorney fees, it will run you about $1,500
회원 답변글
h**ir**** 님 답변
답변일12/23/2010 9:08:42 PM
이름 변경 신청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양식을 이해하는데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주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뉴저지에 살고 있고 제 딸 이름을 직접 바꾸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께서 말씀한것과 같이 시민권 신청할 때 본인 이름은 변경할 수 있어도 아이들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절차는 1. 법원에 이름 변경 신청서 접수 (신청료 지불) 2. 법원에서 신문사를 지정해서 이름을 변경한다는 광고를 내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광고료 지불) 3. 신문사에서 광고를 낸 후 증명 서류를 보내 줍니다. 4. 이 증명 서류를 법원에 다시 보냅니다. 5. 법원에서 court로 오라는 편지를 보내 줍니다. 6.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가서 judge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습니다.
몇젼 된 기억이라 조금은 가물가물 하지만 대체로 절차는 위와 같은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와 함께 설명서가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google로 legal name change로 검색을 하시고 해당 주를 선택하셔서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