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엄연한 사기 행위 입니다. 담당 에젼트 브로커에 연락을 해서 두달치 디파짓과 이사 비용,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경비등 적당한 선에서 비용을 청구하세요 만일 바로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STATE BUREAU OF REAL ESTATE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에젼트나 집 주인이 몰랐다는것은 말도 안되고 또 몰랐어도 죄가 됩니다. 많은 집 주인들이 이런 짓들 많이 합니다. SHORT SALE 해 놓고 세 받아서 돈 챙기고 자신은 은행에 한 푼도 안내고들 있습니다 나중에 당하는건 TENANTS뿐입니다. 렌트라고 무작정 앞뒤 안가리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어려운일 많이 당합니다. 조심하세요
e**os16**** 님 답변
답변일12/21/2010 8:22:00 PM
에이젼트가 몰랐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라는 사람이 주인말만 믿고 그런일을 했다고 변명할수도 없고 용납될일이 아닙니다 에이젼트의 실수 일 뿐만 아니라 그에이젼트가 속해있는 부로커(부동산회사 사장)의 책임입니다 작은액수라 소송까지야 못한다지만 스몰크레임 7500불 까지 할수있습니다 101% 부로커에게 받아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