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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동차 명의이전 때문에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oon**** 공감0
조회4,171 작성일12/20/2010 6:31:52 AM
미국에서 올해 1월 ~ 7월말까지 연수를 하며 LA지역에 지냈던

학생입니다.

등교등을 위해 2월에 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돌아올 무렵 7월 중순쯤에 차를 개인 직거를 통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제가 차를 판매할때는, 지식이 부족하였기에

아무런 준비없이 돈을 받고, 등록증(핑크슬립)에 싸인을 하고

넘겨줬습니다.

그뒤 5개월이 지난뒤, 제가 머물었었던 LA쪽의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으로 티켓이 날아왔다면서, 제가 차를 판매 후 렌트카를 몰다가

스피딩에 걸린적이있어서 벌칙금을 지급했던 일이있었습니다.

저는그게 잘못되었는지 알고, 처리해야지 하며 court 에서 조회를 하는순간

제가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았던 9,11,12월에 카메라 단속에 걸려서

범칙금이 부과되어 있는것입니다...

아마도 상대편의 악의적인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차량 이전등록을 안한거 같은데...말 그대로 대포차가 되어버린거 같습니다.

지금 증거물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차량 사진이나 차량 번호, 입출국 기록지, 켈리포니아 면허증, 차량 단속 cctv 화면밖에 없습니다..

범칙금을 감수하면서도 하루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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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0/2010 7:28:34 AM
연수를 하셨다니 어느정도 영어를 하시겠지요. 해당 되는곳에 설명하는 편지를보네세요. 언제 출국했다는 증거와함께.
모르고했다는것은 변명이않됩니다. 차를팔때 번호판을 왜 제거않하고 (그거 제거하면 않산다고해서?) 팔았는지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거는 기본상식인데.
답변일 12/20/2010 9:45:58 AM
일단 여기를 읽어보시면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cot_userid=&page=1&qna_idx=24786&title=%C1%DF%B0%ED%C2%F7+%B1%B8%C0%D4%C0%DA%B0%A1+%B8%ED%C0%C7+%BA%AF%B0%E6%C0%BB+%C7%CF%C1%F6+%BE%CA%BD%C0%B4%CF%B4%D9%2E

아래의 설명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벌금을 감수하신다고 하셨는데 한장의 티켓이 $380 정도 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날라올지도 모르는데 페이할 필요없이 제대로 해결을 하셔야겠지요.

첫째, 더이상 티켓이 본인에게 안오게 해야 될 것이며, 둘째 이미 나온 티켓도 해결을 해야되겠지요.

티켓이 더이상 안오게 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에 가서 보고하세요.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DMV 에서는 직접 보고가 안되고 메일(몇 주 걸림)이나 인터넷(24시간 이내)으로 밖에 안됩니다. 오래전에 차를 팔았더라도 지금 보고하시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이상 티켓이 안옵니다.

이미 나온 티켓은 직접 코트에 가서 해결하시는게 제일 확실하고 법원에서는 편지는 인정 하지 않고 차량기록을 가져가야 하실듯 합니다.
제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위의 방법대로 한 후에 그 다음날 쯤 해서 아이디 가지고 DMV 가셔서 $5 지불하고 차량기록을 사신 후 법원에 가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12/21/2010 4:54:14 AM
danny (dannyp) // 님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차번호판 넘버, 면혀증

이 두개가 전부입니다..ㅠㅠ.

말씀하신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려면, 차량 식별번호가 필요한데.

그것을 알 방도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한국에있어서 ㅠㅠ..

말씀하신데로 처리하기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직접가서 처리하는편이 나은걸까요?
답변일 12/21/2010 7:38:14 PM
DMV 1-800-777-0133
이곳으로 전화를 하면 차 아이디 다섯자리 숫자를 알려주진 않지만 현재 전화하는 곳이 미국이 아니라고 하면 새크라멘토 특별 부서로 연결을 해주므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짜이지만 전화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그 당시 차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번호판은 상관하지 않고 차랑 아이디로 보험을 들어줍니다. 이 방법도 공짜이긴 한데 보험회사에서 전화상으로 도와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쁘시면 약간의 수고비(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를 전화(크레딧카드)로 페이하시고 번호판만 알려주면DMV 에 보고 까지 전부 다 해결해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는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101 차량 대행업무 (213) 434-6600
티켓에 대해서도 이곳에 물어보시면 될겁니다.

제 생각에는 법원에는 직접 전화를 해서 연기를 해서 나중에 직접 이곳에 오셔서 해결을 하시던지 아니면 사정을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직접 법원에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다른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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