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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미국 유학생입니다. 미국법에대해 잘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d**amic226**** 공감0
조회4,863 작성일9/19/2016 10:34:36 PM
미국현지변호사님들이나 미국법 전문가님들에게 질문드립니다. 길더라도 부디 꼼꼼히 읽고 최대한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f1비자로 체류중인 유학생입니다.
제가 얼마전 아파트 계약때문에 백그라운드체크를 당했는데 거기서 Applicant Adverse Action Letter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 읽었다면 그 이유가 criminal 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저는 경찰에 잡혀간적도 없고 코트가서 재판을 받은적도 없고 소환 당한적도 없습니다. (FCRA 에서 결정하고 알려줬다는데, 필요하시다면 letter의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제 백그라운드에 criminal 이라는 기록이 남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기록이 남았는지도 알아보고 싶은데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년전 병원치료받고 치료비를 보험사에 넘겼는데 그게 잘 처리되지 않아 오랫동안 미납 상태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신용회사? 에서 연락이 와서 미납된 병원비 및 엠뷸런스 값을 지불하라고 하여서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남은 체납액은 다 지불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창피하지만 걸리는 일은,,
제가 예전에 그로서리 같은 마트에서 좀도둑질을 몇차례 했는데 혹시나 그게 문제가 된걸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매우 반성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걸려서 경찰에 잡혀가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삼사년 전이 마샬이라는 스토어에서 한 번 적발되어 오피스에 불려갔던적은 있습니다. 경찰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데빗카드 넘버랑 주소 등등 인적사항을 가져갔고 일년인가 그 스토어 방문금지 라는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저런 기록이 남을 수 있는건가요? 오피셜한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사건이 종결되서 백그라운드에 기록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록을 없애거나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던지,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라던지, 최대한 조용하고 정확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무래도 부모님께는 최대한 알리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겨울에 타국을 나갔다 올 예정인데 혹시 이 기록때문에 돌아올 때 미국 입국이 거절당하거나 추방을 당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나요? 제 비자와 i20는 졸업까지 유효합니다. 졸업이 얼마 안남았는데 입국 거절당하면,,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변호사가 필요하다 생각 되시면, 한국인이 아니라도 뉴욕 펜실베니아 주변에 유능한 변호사님 소개나 추천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 해주실분도 답글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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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0/2016 10:15:22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찰서나 FBI 를 통한 본인의 Criminal Background Check를 해서 정확히 어떤 Charge 로 기록에 올라와있는지 확인해 보신후, Expungement 절차를 밟으셔서 기록을 삭제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민국에서는 해당 기록이 조회가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당 기록의 경중에 따라서, 해외출국후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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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1/2017 4:04:45 AM
상기 변호사님 이 이야기 한 대로 조회를 해보시고 병원비 를 안낸것 으로는 criminal charge 가 되지 않읍니다. 아마도 마샬 스토아 에서 문제가 기록에 올라간 것 같읍니다. 마살 스토아 사건 으로 코트에서 소환 장이 발 부 받는데 그런걸 받은 적이. 없는지요? 그에 따라 벌금을 내면 큰 문제 가 없는 것 일텐데요 ! Letter 내용이 무어 인지 일수 있읍니까
답변일 9/11/2017 4:15:53 AM
근래에 이민 법이 많이 바뀌고 공항 이민 관계자의 법해석에 따라서 재입국시에 문제가 생길수록 있으니 꼭 필요가 아닌 경우는 외국에 나가시지 않는 것이 좋고 기록이 올라간 후 5년이상 경과한 후 아무런 일이 없어 서 기간이 흐르는 방법이 제일 압니다. 누구도 없애기는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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