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to Month 의 계약상황이신 상황이므로,별도의 계약서나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건물주인측에서 일반적으로 2일의 이득을 취하게끔 렌트비 날짜 변경을 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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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