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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 해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a**iu**** 공감0
조회3,209 작성일9/18/2016 11:29:21 AM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에 일하는 종업원이 Cash Register에서 돈을 가져같고, 경고를 한 번 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지능 적으로 손님한테는 비싸게 팔고 영수증을 조작 하여 싼 가격에 판 영수증을 만들고 차액은 가지고 같습니다.

쓰래기통에 원래 영수증도 찾았고, 위조한 영수증 및 증거로 찾아 두었습니다.

해고를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지요?

전문가 분게 물어 보는 더 큰 이유는 이 직원의 성격으로 받을때 짤르면 소송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버탐이 없고, 점심, Break Time 모두 챙겨 주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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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9/2016 6:59:45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이 없으신경우,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에 경고를 주셨고, 이번에도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해당 증거및 관련 서류를 이용하셔서 서면으로 해당 종업원을 해고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직원관련 타이카드, Paystub 및 기타 노동법 준수사항 관련 서류들 또한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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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9/19/2016 4:41:24 PM
1. 돈을 가져같고, 경고를 한 번 주었습니다: 문서로 경고를 주셔야 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police report를 받아놓으세요.

2. police report, 위조한 영수증 등과 함께 문서로 경고를 주세요. 지난번 언제 언디서 뭐 때문에 경고를 줬다는 내용도 포함시키고요.
경찰에서 안 잡아가니 걱정마세요.

3. 그리고 나서 그 문서 경고와 함께 해고를 하세요.

4. 오버탐이 없고, 점심, Break Time 모두 챙겨 주었습니다: 이건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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