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이 없으신경우,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에 경고를 주셨고, 이번에도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해당 증거및 관련 서류를 이용하셔서 서면으로 해당 종업원을 해고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직원관련 타이카드, Paystub 및 기타 노동법 준수사항 관련 서류들 또한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