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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렌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u**a**** 공감0
조회1,105 작성일11/3/2008 7:13:21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la에서 옷가게를 시작한지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처음 가게 오픈할때 정확한 계약기간을 작성하지않은 상태인데..

갑자기 메니저가(알마니아인) 6개월이 지난 지금에와서 렌트비를 올리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유는 옆가게들이 우리 랜트비가 싸다고 자기네들 비용을 줄여달라고 컴플래인
한다고 우리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경우 무조건 달라는 대로 올려줄수밖에 없는지요?

디파지 3개월치 했구요..그중 12월 렌트비는 디파짓 한거중에서 제하기로
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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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3/2008 8:45:40 PM
계약서가 없는 렌트인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이런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는경우는 없습니다. 계약서 자체를 보아야만 정확한 경우를 알것같습니다. 가능하시면 한인회관에서 매달 마지막주에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십시요, LA한인회에 물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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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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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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