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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owner loan 을 못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gyo8**** 공감0
조회2,367 작성일11/1/2008 4:50:56 PM
돌이켜보면 e2로 급하게 공사중인 가게를 산게
다 잘못이고 저의 무지 탓에 한가족이 파탄의 길로 가고 있어
부득불 도움을 청해 봅니다.
6개월전 영업실적도 없는 가게를, 공사중이전 전 계약자에게서
현찰과 함께 2년뒤 175,000을 갚는 조건으로 저희가 LLC를 세워
가게를 인수했으나 계속된 적자로 도무지 유지가 안되 부동산에 의뢰했고
바이어가 나설 듯합니다.
근데 너무 서울에서 가져온 빚이 많아 서울의 노모가 해결을 못해
싸게라도 가게를 팔아 서울의 일부 빚을 한국 나가서 제가 갚고 우선 이자만이라도 갚다가 2년뒤에 갚으려 생각중입니다.
우선 오너론이 있어도 가게를 팔수 있는지, 담보(?)를 그들이 잡았다면(저흰 아직 집도 없고 차는 부인 명의만 있습니다.) 저는 아예 출국도 안되고 재입국도 안되나요? 그리고 그런 기록은 절 평생 따라다니나요?
서울의 부동산을 정리하면 오너론을 갚을 수는 있는데
현재 상황으론 언제라고 답을 할수가 없고, 어서 나가서 제가 은행빚을 갚아야 그나마 그집이라도 경매가 안되고 팔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텐데---
저희는 여기와서 신분변경한 E2 신분이며.
애들이 적응을 잘해 부인과 애들은 남기를 원합니다.
50평생 열심히 , 성실히 살았는데 저의 성급합과 무지로 이런일이 생겨
앞을 내다볼 여력조차 없읍니다,후회만 되네요.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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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11/3/2008 12:25:11 AM
정확한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는 힘드나, 아마 질의의 핵심은 다음 사항인것 같습니다. (1) Owner Carry Financing $175,000을 갚지 않은 상태로 현 사업체를 매각할 수 있는지, (2) 부채가 출입국과 신분에 영향을 주는지.

(1)에 대해서는, 우선 Owner Carry Financing 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서류들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사업체에 질권 설정 - 담보 - 이 되어 있다면 질권 설정을 해제하기 전에는 사업체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 (전 주인)가 그러한 매매를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신규 인수자가 그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것입니다.

(2) 단순 채권 채무는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이민, 신분, 출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 형사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되서 미국 검/경에 의해 수배가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Crime of Moral Turpitude라 해서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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