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분통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한 손님이 6000불상당의 보석을 사고 Credit Card로 계산을 했는데 처음에 Decline이 나서 손님이 카드회사에 전화를 해 Off line number를 받아서 계산을 하고 3일 후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평화롭기만 했던 일상생활이었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그 일이 있고 몇 일 뒤 카드 회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손님이 계산한 Credit Card는 도난 신고가 되었다며 저에게 6000불을 Charge Back해달라는 겁니다. 즉, 손님이 제 가게에서 물건 구입 후 카드회사에 카드 도난신고를 한 겁니다. 손님이 영수증에 싸인 한 손님 싸인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손님의 운전면허와 Credit Card 복사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CCTV에 그날의 일들이 생생하게 녹화되어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손님의 사기극인데 경찰에 신고도 하고 변호사들에게도 알아보았지만 경찰들은 남의 집 불 구경하 듯 나 몰라라 하고 변호사들은 자신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만 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조치하고 누구에게 제 피 같은 6000불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그 일만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무슨 해결 방법이나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카드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 모두 보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이라는게 오프라인으로 거래한거라 어쩔수없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군요;;; 정확히 무슨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말도 안해주고 오프라인이라 어쩔수 없다고만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한지;;; 그리고 일단 거래후에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구요 지금에 와서 그 돈을 다시 빼가버렸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첨있는일이지만 너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일인지라 당황스럽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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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31/2008 11:52:23 AM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문제는 한국일보에 칼럼을 자주기재하시는 크레딧카드 전문가 (패트릭 홍; Bank Card Service) 에게 상담해보십시요, (213)365-1122.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크레딧카드관련에서는 최고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