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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교통사고에관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136**** 공감0
조회847 작성일10/21/2008 5:45:16 PM
10월 20일 앞에가는차가 정차를하여
브레이크를 밟고 저도 정차를하였읍니다
근데 뒤에오던 차가 미처 정차를 하지못하고
제차를 뒤에서 받았읍니다
근데 아무이상이 없어서 그냥 연락처만 받고
마무리를 했읍니다
근데 그다음날 일어나보니 몸이 넘 아픈겁니다
허리가 아퍼서 일어나질못하겠는겁니다
다시 사건처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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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10/25/2008 8:38:05 PM
앞에 가는 차가 정차를 하여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를 한 상태에서 뒤에 오던 차가 뒤에서 받았다면 정지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관계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상대방 과실입니다.

사고를 당한 시점에서는 몰랐다가 하루 지나고 나서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질 못할 정도라면 먼저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병원 진단을 받아 보험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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