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달라스에서 현재 건물의 빈 리테일업소자리를 리스를 하여 계약후 오픈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공사비용을 SF당 11불을 주기로 되어 있었고.. 물론 그 이상 공사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건물은 큰 몰이고 매니지먼트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은 일부는 케쉬로 지급을 하였는데. 건물 매니지 먼트에서 케쉬로 준 근거를 내놓으라며 내 은행에서 뺀 증거와 공사업자의 은행으로 디파짓한 증거를 주지 않으면 공사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자는 케쉬로 받은 6천불은 디파짓을 하지 않고 자제와 이런저런 일로 다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공사업자들 전부 라이렌스 넘버와 텍스 아이디까지 달라고 하니까 공사업자는 IRS도 아닌데 줄수 없다고 버티고 잇고 저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매니지먼트에서 저렇게 까지 요구하는거는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건물 매니지먼트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모두( 린 해제서류, 인보이스, 캔슬 책, 영수증, 텍스 아이디, 비즈니스 라이센트 넘버, 캐쉬를 은행에 디파짓한 증거)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다른거는 다 준비 됐는데 캐쉬를 디파짓한 증거는 없는데 저것때문에 공사비를 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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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3/2008 3:25:28 PM
TENANT IMPROVEMENT(TI)가 리스계약의 조건이라면 렌드로드측에서는 당연히 요구할수도 있는 사항인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한국분들의 경우 공사비를 싸게하거나 아니면 관례적으로 선불식으로 자재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TI의 경우 사전에 어떠한 사항 즉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공사비를 받으실수 있는지 체크하셔야만 합니다. 캐시로 지급한 근거를 요구하는것은 만일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한경우 컨트렉터의 보험이나 라이센스소지여부등이 후일을 위해서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공사중사고가 난경우 컨트렉터가 보험이 없을경우 자칫 렌드로드가 책임을 질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다른 서류가 준비되었고 캐시에 관한 증거가 없다면 컨트렉터가 혹시 자재를 사면서 받아둔 영수증이나 지급한 인건비등의 서류등을 이용하시거나 이설명드린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경우이므로 텍사스 지역 변호사분과 상담하시는것이 도움이 될듯 합니다 .